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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학교 성폭력 사건 은폐 땐 파면까지

등록 2015-08-07 19:41수정 2015-08-07 21:56

정부, 교내 성폭력 처벌 강화 추진
수사 중에 의원면직 못하게 제한
성폭력 군인·공무원 파면·해임키로
최근 교사들의 교내 성폭력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정부가 교내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면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4대악 근절대책회의’를 열어 “학교 내 성폭력 사안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는 경우 최고 파면까지 징계가 가능하도록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성폭력 교원은 수업에서 배제하고, 즉시 직위해제해 피해자와 격리하고, 성 비위 관련 징계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징계의결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달 중에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규칙과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을 추진한다.

7일 발표한 정부의 성폭력 대책 (추진안 포함)
7일 발표한 정부의 성폭력 대책 (추진안 포함)
특히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경우 교원 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교원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도 정부가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성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을 때에는 의원면직을 제한한다. 그동안엔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파면·해임 처분을 받아 공무원 연금 수령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 징계위 결정이 나오기 전에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가 있었다.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한다. 군인, 교원, 공무원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임용을 제한하고 당연 퇴직시키는 것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 공무원, 교원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나 업무 성과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또 군대 내에서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은 군인은 간부 임용시 결격사유가 되도록 임용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성폭력을 묵인하거나 방관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황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되, 법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최대한 강력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경찰관들의 성폭력 사건이 잇따르는 경찰에서도 ‘무관용 징계’와 직원 교육 강화, 피해자 보호를 뼈대로 한 대책을 내놨다. 경찰청은 이날 강신명 경찰청장 주재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어, 성폭력·성추행 경찰관이 적발되면 파면·해임과 수사의뢰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조직 내 성범죄 사건이 벌어지면 가해자의 전보발령과 피해자의 희망지 전환 배치, 피해자 신원 노출 최소화 등을 원칙으로 해 피해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지훈 오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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