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교육 막는 특별법 무색
정규 과정보다 평균 3.2년 앞서
학원 입학 준비시키는 학원도 생겨
“위법 땐 강력한 처벌토록 개정해야”
정규 과정보다 평균 3.2년 앞서
학원 입학 준비시키는 학원도 생겨
“위법 땐 강력한 처벌토록 개정해야”
“의대, 중학교부터 준비하자!” “초등 대상 초등학교 3학년 정규과정부터 고1 선행, 심화과정 완성!” “초6~중3 최정예 선발 클래스 모집! 고1 수준 완성, 텝스 700 돌파”
지난해 선행교육을 규제하고 이에 관련된 학원 광고를 금지하는 ‘공교육 정상화법’이 시행됐지만 서울 대치동·목동 등 학원가의 선행학습 상품광고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관련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이 사교육 과열지구로 꼽히는 서울지역 학원 13곳을 대상으로 학원 선행상품 광고 실태를 조사해 10일 공개한 결과를 보면, 정규 교육과정보다 평균적으로 3.2년 가량 앞선 내용을 가르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초등 6학년에게 중3 수준의 수업을 진행한다는 뜻이다. “같은 기준을 놓고 조사한 지난해(4.2년)보다 조금 개선되긴 했지만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의미있는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사교육걱정 쪽은 밝혔다.
특히 선행학습이 몰리는 과목은 수학이다. 영재학교·자사고·특목고·의대 입시 준비 등의 명목으로 초등학생들에게 고교 과정을 가르치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실정이다. 강남구 대치동의 ㅁ학원은 학원 누리집에 게재한 교육과정 안내에서 초등 5학년에게 고1 과정인 수Ⅰ, 수Ⅱ를 가르친다고 홍보하고 있다. 5년이나 앞선 내용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사교육걱정은 “(교육 수준이) 3~4년은 앞서 있어야 입학테스트가 가능해 이 학원에 입학을 준비시키는 ‘새끼학원’까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영어 교과의 선행상품 광고도 심각한 수준이다. 서초·송파·양천 등에 지점을 둔 ㅎ어학원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미국 고교생도 소화하기 힘든 에이피(AP·미국 고교생이 대학과정을 미리 배우는 선이수제) 코스를 운영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7~10년 정도 당겨서 선행학습을 하는 셈이다.
지난해 9월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학원가의 선행상품 광고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뾰족한 변화가 없는 것은 법에 처벌 조항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구본창 사교육걱정 정책대안연구소 정책팀장은 “현재도 교육부에서 과도한 광고에 대해 행정지도는 하고 있지만 구속력이 없다. 실효성 있는 규제가 되도록 하려면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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