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개 대학내 구성 현황 보니
독립성 위해 교원·학생 추천 포함
일반직이 ‘과반’ 차지하게 했는데
3곳중 1곳꼴 학교본부가 추천 개입
위원회에 자료요구 권한 안준 곳도
독립성 위해 교원·학생 추천 포함
일반직이 ‘과반’ 차지하게 했는데
3곳중 1곳꼴 학교본부가 추천 개입
위원회에 자료요구 권한 안준 곳도
정부가 올해부터 국공립대학에 의무적으로 재정위원회를 둬 교수·학생 등 학내 구성원이 학교 재정 심의·의결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했으나, 일부 대학이 학교본부 입맛에 맞춘 ‘거수기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대학교육연구소가 공개한 전국 국공립대 38곳의 재정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3월 시행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국공립대가 교직원 연구비·수업료 등을 심의하는 재정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해당 법은 국공립대학에 11~15명으로 이뤄진 재정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보직교수 등의 몫인 당연직과 교원·직원·재학생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하는 일반직(위촉직)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일반직이 과반이 되도록 했다. 이에 맞춰 대학들은 평균적으로 당연직 6명, 일반직 7~9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구성은 외양으로는 독립·민주적인 재정 운용의 기반을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다. 국공립대학 3곳에 1곳꼴로 학교본부가 일반직 위원 추천에 개입할 길을 열어뒀다. 총학생회 등이 학생 몫의 위원을 추천하는 다른 대학과 달리, 대구교대·청주교대 등은 학생처·교육대학원 등에서 추천하는가 하면 강원대·경북대·금오공대·전남대·제주대·한밭대는 총장이 교원 1명을 일반직 위원으로 추천하도록 했다.
자료 요구 등 위원의 직무 수행에 필수적인 권한조차 부여하지 않은 점도 자칫 거수기 위원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더한다. 관련 규정에 학교 쪽의 자료 제출 의무를 명시한 학교는 경북대와 경인교대뿐이다. 대학교육연구소는 “국립대 재정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려고 만든 제도인 만큼 대학들은 위원들의 자료 요구 권한을 보장하고 구성원의 참여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보강해야 한다”고 짚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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