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총장 후보자 김사열 교수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교육부를 상대로 낸 ‘총장 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뒤 전화를 받으며 부인과 함께 걸어나오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서울행정법원, 교육부에 패소 판결
“거부하려면 합리적 이유 제시해야”
“거부하려면 합리적 이유 제시해야”
교육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뽑힌 경북대 총장 후보자에 대해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임용제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는 20일 김사열(59) 경북대 교수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총장 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용제청권자(교육부 장관)는 추천된 총장 후보자 중에 적격인 자가 없다면 임용제청하지 않을 수 있지만, 대학이 추천한 총장 후보자 전부에 대해 제청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내린 경북대 총장 임용제청 거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북대는 지난해 10월17일 교육부 지침대로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의추출식 총장 추천위원회 선출 방식’으로 선거를 치러 김 교수를 총장 후보자 1순위로, 김상동(56) 교수를 2순위로 교육부에 추천했다. 하지만 그해 12월15일 교육부는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고 이들의 임용제청을 거부했다. 김 교수는 지난 1월21일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 교수는 이날 판결이 난 직후 “이제 더 이상 국립대 총장 임명과 관련해 대학 자율성을 훼손하려는 정부 차원의 모든 시도를 거두기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적법한 절차로 뽑힌 국립대 총장 후보자들의 임용제청을 이유 없이 거부했다가 패소한 것은 이번이 벌써 네 번째다. 공주대 총장 후보자 1순위인 김현규(59) 교수가 낸 소송에서는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 지난 1월 서울고법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국방송통신대 총장 후보자 1순위인 류수노(59) 교수가 낸 소송에서는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했으나, 지난달 서울고법은 항소심에서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교육부는 “임용제청을 하지 않기로 한 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판결인데 이는 기존 대법원의 판단과 배치되는 것이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김일우 기자, 이수범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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