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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최하위 13곳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못받아

등록 2015-08-31 20:22수정 2015-08-31 23:14

대학 제재 내용

D등급 24곳 학자금 대출 50%만 허용
MB때보다 제재강도 훨씬 세져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평가 결과 최하위 E등급으로 분류된 6개 사립대와 7개 전문대들에는 내년 신입생부터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D등급 가운데서도 하위인 10개 사립대와 14개 전문대들에는 학자금 대출이 50%까지만 허용된다. 코앞에 닥친 내년 대학 수시모집 원서 접수 때 ‘이들 대학은 피하라’는, 수험생을 상대로 한 교육부의 메시지다.

교육부는 최하위 E등급 13개 대학에 대해선 “재정 지원이 기존 체제 유지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대학이 아니라 성인을 위한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이처럼 재정 지원,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까지 금지 또는 제한하는 ‘3종 제재’를 한꺼번에 동원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재정지원 제한 평가’보다 제재 강도가 훨씬 센 것이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따른 등급 구분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따른 등급 구분
하지만 ‘무능 사학 재단’이 부실 운영을 초래했는데도 학생과 교수·직원 등이 피해를 겪는 현실과 관련한 제대로 된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앞서 이명박 정부 때 문제 사학 6개대를 폐교하며 재학생들은 인근 대학에 특별편입학할 수 있도록 했으나, 교수·직원은 고용 승계 등을 보장하지 않아 소송전이 이어지는 후유증을 겪었다.

D등급 가운데 상위인 4년제 16곳과 전문대 13곳은 신입생들에 대한 학자금 대출 제한이란 불이익은 모면했지만, 국가장학금 일부는 제한되는 제재를 받게 됐다. 대학이 정부 지원금을 받아 지급하는 장학금이 제한되는 까닭에 그만큼 신입생 모집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교육부는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하위 등급 대학들에 ‘사회 수요에 따른 학사구조 개편’ 등을 유도하고 가시적 성과를 내면 2017년엔 재정 지원을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산업계 수요’라는 기업 요구에 맞춘 취업 중심 교육을 대학에 강제한다는 비판이 많다.

교육부는 교수단체들이나 한국대학학회 등이 내놓은 ‘부실 사학의 공영화’ 또는 ‘정부 책임형 사립대 전환’ 등 정책 대안에는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이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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