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ㄱ고 특감 결과발표
‘교단서 영구퇴출’ 해임 이상 요구
‘교단서 영구퇴출’ 해임 이상 요구
서울시교육청이 1년 넘게 상습적으로 여학생들과 동료교사들을 성추행해온 사실이 드러나 파문을 일으킨 서울 ㄱ고의 교장을 비롯한 교사 전원에 대해 최소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7월17일부터 8월27일까지 ㄱ고 성범죄 사건을 특별감사한 결과,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학교 교장과 교사 4명에 대해 9월에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해임이나 파면이 확정되면 성범죄 교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따라 해당 교사들은 교단에서 영구 퇴출된다. 시교육청은 앞서 7월 ‘교내에서 학생과 교사들에 대한 성추행과 성희롱이 있었다’는 교사들의 민원을 접수한 뒤 이 학교 구성원을 상대로 피해 사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학생 9명과 교사 5명에 대한 성추행 사실이 확인됐고 학생 130여명가량이 교사들의 성희롱 발언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과정에서 이미 민원이 제기된 4명의 교사 외에 이 학교 교장이 교사를 성추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장은 2013년 여교사를 성추행·성희롱한 사실이 확인돼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교내 성범죄 사건을 축소·은폐해 제56조 성실의 의무도 위반해, 지도 감독의 책임을 무겁게 묻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학교 교장은 ㄱ교사가 수업시간에 여학생을 성추행하는 장면을 다른 학생이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남자 교사들한테 구두 주의를 줬을 뿐, 필요한 후속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성범죄가 발생하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장은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가해 교사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 학생들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대부분의 가해 혐의가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해당 학교는 개학 뒤 치유·예방교육 등을 실시해 안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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