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4일 오후 2심 선고공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지난해 6·4 교육감 선거에서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했다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7일 “세번 생각하고 한번 말하라는 ‘삼사일언’이라는 말을 되새기겠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 조희연, 항소심 ‘선고유예’…확정 땐 교육감직 유지)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항소심 판결 뒤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 교육의 혁신이 지속되도록 기회를 주신 2심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 교육감은 혁신 교육과 관련해서는 “안정 속의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며 “혁신이 일부 학교가 아닌 모든 학교에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또 검찰의 상고 방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검찰이 상고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상고 여부는 지켜봐야할 것 같다. 변호사들과 함께 향후 추이를 보면서 대처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답변했다.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