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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학교 성폭력 은폐한 교사, 최고 파면된다

등록 2015-09-20 21:36

징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교육부가 21일 학교 성폭력 사건을 은폐한 교원에 대해 최고 파면할 수 있도록 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안으로 시행될 전망인데, 교내 성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파면된다. 아울러 교내 성폭력 은폐 등에 따른 징계를 ‘공적에 의한 징계 감경’ 사항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교내 성폭력을 은폐한 교원에 대한 명확한 징계 규정이 없었다. 지난 7월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들의 성폭력 사건이 은폐·축소된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자 교육부가 대책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21일 성폭력 교원의 징계 의결 시한을 단축한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성폭력 징계 의결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성폭력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교원의 연금이 삭감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파면된 공무원은 연금이 줄지만, 해임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및 유용에만 연금을 삭감할 수 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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