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부총리, ‘국정화’ 대신 ‘검정 강화’ 시사
정부가 10월초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정화’보다는 ‘검정 강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내놨다.
황 부총리는 23일 전남 완도군 청산면 청산중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이든 검정이든) 걱정하는 것처럼 어느 쪽이든지 그렇게 과격한 결과는 안 나올 거 같다”며 “국정화는 나름 타당성이 있고 그걸 걱정하는 분들은 또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으니까 다 모아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역사학계와 교육계, 야당이 우려하는 ‘과격한 결과’가 국정화라는 점에서 황 부총리 발언은 국정화를 강행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황 부총리는 또 “지금까지 (교과서는) 대강주의(대강의 집필 기준을 정해주는 것)인데, 대강주의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집필 기준 강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발언을 이어갔다. 이어 “프레임 논쟁보다는 콘텐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좀더 깊이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며 “‘이런 이런 것들은 금해야 한다’ ‘이런 이런 것들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하면 프레임 논쟁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가 23일 고시한 ‘2015 개정 교육과정’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여기선 초등학교 1~2학년만 2017년 3월부터 바뀐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초등학교 3학년 이상부터는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교육부는 애초 국정 한국사 교과서를 도입할 경우 고교 적용 시기인 2018년 3월보다 한해 앞선 2017년부터 국정 교과서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그러나 확정 고시된 내용대로라면 2017년엔 국정 교과서를 사용할 수 없다.
남부호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장은 “오늘 발표된 고시는 현재 주어진 상황에 맞춰 낸 것이고 만약 앞으로 국정 교과서를 도입한다는 입장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 수정 고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신성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실장은 “원안에 국정 교과서를 몇 년도부터 적용하겠다는 조항을 넣지 않았는데, 이를 변경하려면 공청회 등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교육부가 필요한 절차를 무시하고 수정 고시하면 행정절차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완도/전정윤 기자, 엄지원 기자 ggum@hani.co.kr
이슈국정교과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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