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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학생인권 침해 막으려…서울교육청, 학칙 표준안 마련

등록 2015-10-01 19:57수정 2015-10-01 21:36

“이달께 최종안 발표할 계획”
권고 수준이라 실효성 미지수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의 복장 규정이나 징계 기준 등을 담은 학생생활규정 표준안을 만들기로 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일부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은 신발의 색이나 교복 길이를 규제하는 등 여전히 인권침해 요소를 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처다.

윤명화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은 1일 “교장·교감을 비롯한 교사들로 구성된 티에프(TF)가 서울학생인권조례에 의거해 만든 학생생활규정 문안을 시교육청에서 최종 검토하고 있으며 10월 전후에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각 학교의 규정을 점검한 뒤 반인권적인 내용이 있으면 시교육청이 만든 표준안에 따르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다만 학교 규칙 등을 제정하는 일은 학교장의 고유 권한인 만큼 시교육청의 표준안을 의무 적용하게 할 순 없어 실효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 옹호관은 “이미 학생인권조례보다 더 인권 친화적인 학생생활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도 꽤 있다. 그동안 참고할 지침이 없었던 만큼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학교 규정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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