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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스마트워치·휴대전화는 수능시험장에 들고오지 마세요

등록 2015-10-27 13:42

지난달 2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금옥여고에서 고3 학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평가를 치르고 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지난달 2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금옥여고에서 고3 학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평가를 치르고 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디지털시계는 올해까지만 허용…4교시 선택과목도 확인해야
대학수학능력시험일 교탁 앞에 놓아둔 가방에서 휴대전화 진동음이 울렸다. 시험감독관은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진동음이 울렸던 휴대전화를 찾아냈다. 이 과정에서 다른 가방에 전원이 꺼져 있던 또 다른 휴대전화도 발견됐다. 휴대전화를 미리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았던 두 수험생은 모두 현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

27일 교육부가 발표한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 대책에 따르면 수능일 가장 주의해야 할 점 중 하나가 휴대전화 등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반입하는 행위다.

휴대전화와 스마트 시계 등 각종 스마트 기기, 디지털 카메라, MP3 플레이어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가져올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가져왔다면 1교시가 시작되기 전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지고 있다가 적발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처리된다.

최근 부정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반입금지 물품을 갖고 있다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이 2011학년도 50명에서 지난해 수능 때는 102명으로 늘었다.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기능만 되는 일반 시계는 휴대할 수 있다. 그러나 샤프펜슬 역시 개인이 가져올 수 없고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지급되는 것을 써야 한다.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은 휴대 가능하다.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것도 부정행위에 해당해 시험이 무효처리된다. 지난해 수능에서 80명이 4교시 선택과목을 준수하지 않아 시험 성적이 무효처리됐다.

수험생은 4교시 시험을 볼 때 책상에 붙은 스티커에서 자신의 선택과목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감독관도 시험 시작 전에 관련 유의사항을 공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밖에 수능시험에서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능시험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21일부터 홈페이지에서 운영하고 있다. 제보 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사를 의뢰하거나 해당 시험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시·도 교육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경찰 등도 내부 대책반을 운영하며 이들 기관의 대책반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도 운영하는 등 관계기관 간 협조를 강화한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까지만 디지털 시계의 수능 시험장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외관상 반입이 금지돼 있는 스마트 시계와 구분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 수능부터는 물리적 형태의 시계 자판과 바늘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시험장 반입이 가능하며 액정이나 발광다이오드(LED) 형태로 시계 눈금과 바늘을 표시하는 시계는 반입을 할 수 없다. 디지털·아날로그 겸용 시계 역시 반입이 금지된다.

또 수험생 본인 확인 시간에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해 감독관이 점검하는 등 시계 점검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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