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연구윤리 지침 개정
표절 기준 ‘단어·문장’ 세분화
표절 기준 ‘단어·문장’ 세분화
앞으로 제자의 학위 논문을 지도교수가 학술지 등에 자신의 단독 명의로 발표하거나, 자신의 연구물이라도 과거에 발표한 내용을 출처 표시 없이 다시 중복게재하면 ‘연구부정행위’로 분류된다.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 등에서 자신의 논문을 중복게재하는 ‘자기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가 여러 차례 논란이 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2일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연구윤리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2007년에 제정된 연구윤리 지침이 범위와 개념만 간략히 규정해 실질적인 판단기준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지침 개정에 앞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을 진행했다.
개정된 연구윤리 지침은 우선 ‘부당한 중복게재’ 항목을 신설했다. 지침은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연구부정행위로 못박았다.
기존에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정도로 두루뭉술하게 규정했던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항목은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를 새로 포함했다. 학계의 암묵적인 관행을 명시함으로써 앞으로 이런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표절’을 가르는 기준도 더 세분화됐다. 개정하기 전의 연구윤리 지침을 보면,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정도로만 규정돼 있다. 개정된 지침은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적절하게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등을 세분화해 추가했다.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는 절차도 강화된다. 새 지침에 따르면 위원장을 포함해 5명으로 구성되는 각 대학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는 해당 학문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반드시 한 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새 연구윤리 지침은 3일부터 적용된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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