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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서울교육청, 하나고 입학성적 조작 확인…검찰 고발

등록 2015-11-15 14:53

하나고등학교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하나고등학교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감사 결과 발표…특정업체에 100억 상당 수의계약 몰아주기도
김승유 이사장 고발하고 교장·교감·행정실장 파면 요구
하나고등학교 입시 부정의혹을 조사해온 서울시교육청이 입학전형 과정의 성적조작 정황을 확인, 하나학원 김승유 이사장 등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하나고는 남학생 합격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 입학전형의 서류·면접 과정에서 합격선에 미치지 못한 남학생들에게 ‘보정점수’를 따로 주는 수법으로 지원자들의 등수를 뒤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이런 내용의 하나고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율형 사립고인 하나고는 2011∼2013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에서 1차 서류와 2차 면접 전형이 끝나고 명확한 기준과 근거도 없이 보정점수를 부여, 지원자들의 등수를 재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합격선 아래에 있었던 학생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 3년간 매년 30여 명씩 총 90여명이 합격해 입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보정점수 덕분에 등수가 올라 결과적으로 입학에 성공한 지원자들은 대부분 남학생이었다.

하나금융그룹의 학교 법인인 하나학원이 2010년 은평구 진관동에 설립한 하나고는 교육청 감사에서 그룹 임직원들이 출자해 설립한 시설관리 회사에 2010년부터 최근까지 100억원 상당의 학교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준 사실도 적발됐다.

국가계약법상 사립학교의 수의계약은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인 용역계약일 경우에만 할 수 있지만 하나고는 수년간 10억원이 넘는 계약 여러 건을 수의계약으로 이 업체에 몰아준 것으로 파악됐다.

교사 신규채용과정에서는 공개채용을 하지 않고 이 학교에 1∼3년 근무한 기간제 교사 중 10명을 근무평점과 면접만으로 정교사로 전환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명박 정부 시기의 청와대 고위 관계자 자녀가 가해자로 연루된 학교폭력 사건을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서둘러 종결한 것도 부적절한 조치로 지적됐다.

김승유 이사장은 지난 8월 신입생 성적 조작 의혹이 불거지자 하나고 교사 회의에 참석해 교직원들이 신문광고를 통해 입장을 밝히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는등 학사 행정에도 무단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립학교법상 이사회 임원의 학사행정 개입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김 이사장과 하나고 교장·교감, 행정실장 등을 사립학교법 위반 등으로 16일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이 학교 교장과 교감, 행정실장을 파면하라고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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