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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사들 인권 감수성부터 높여야 ‘인권교육’ 가능”

등록 2015-11-17 20:38

오동선 교사
오동선 교사
‘아이를 빛나게 하는 학교인권’ 펴낸
전북 이리백제초교 오동선 교사
‘사람으로서 가치조차 존중 받지 못한다면 교육이란 이름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이를 빛나게 하는 학교인권>을 최근 펴낸 오동선(43) 교사가 자신의 책에 단 부제다. 전북 이리백제초교에서 재직중인 그는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의 비상근 학생인권심의위원으로 인권정책·교육, 인권침해와 관련한 영역을 맡고 있다. 전북학생인권조례 제정에도 참여했다.

260쪽으로 이뤄진 이 책은 학생을 직접 가르치는 현장 교사의 눈으로 인권교육에 대한 다양한 사례, 구체적 실천 방향을 제시해 차별성을 보인다. 자료 수집과 실태조사, 집필에 1년 가량 걸렸다.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 대변인을 거친 그는 학생들이 지켜야 할 학교생활 규정이 아직도 1970~8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품행이 단정해야 하고, 이성간 교제는 공개된 장소에서 해야 한다”처럼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거나, 학생회장을 뽑을 때 징계를 받은 전력자는 아예 출마를 제한해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적에만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 필요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 휴대전화 수거와 두발·복장 제한 등은 학생·학부모·교사의 합의로 규정을 바꾸도록 권했다. 일기장 검사와 같은 사생활 침해는 상담 기록장을 만든다거나 글쓰기 교육으로 대체해 해결하도록 제안한다.

그의 신념은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이다. 그는 “교사들이 자라면서, 현장에서 가르치면서 인권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 교사가 인권 감수성을 높이지 않으면 인권교육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사 인권교육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전수조사를 했어요. 인권교육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었어요. 마음은 급한 데 속이 상했죠. 인권친화학교를 만들기 위해 인권교육과 인권침해 구제운동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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