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휴일휴무제’ 국회토론회
기숙학교인 인천 국제고에 다니는 장은채(18)양의 학교 생활은 아침 7시50분에 시작해 밤 11시30분에 끝난다. 평일 5일 하루 16시간을 공부에 쏟고도 은채양과 친구들은 주말이면 학교에서 나와 학원으로 간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학원 휴일휴무제를 제안한다’ 토론회에 청소년 대표로 나선 은채양은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조금이라도 제어할 수 있는 조처는 학원 휴일휴무제 법제화뿐”이라고 호소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좋은교사운동 등 교육단체들은 “공부와 쉼의 균형을 회복하자”며 지난해부터 학원 휴일휴무제 도입에 나섰다. 일요일을 학원의 의무휴강일로 지정하고 위반 땐 교습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자는 취지다. 발제를 맡은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쉼이 없는 공부는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고 정서를 빈곤하게 하는데다 정작 공부 자체에도 별 도움이 안 된다”며 “현재의 입시 경쟁은 경쟁적 상황이지만 경쟁의 한도를 정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중·고교생들의 주말 학습시간은 5년 전인 2009년에 견줘 각각 42분(중학생), 30분(고교생) 늘었다.
학원단체들은 이런 주장이 ‘학원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발한다.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송병춘 변호사는 “판례에 비춰 영업의 자유는 미성년인 초·중·고 학생의 인간적 발달권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히 제한할 수 있고, 평일의 교습시간 제한과 비교할 때 과도한 침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짚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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