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 이상이 학원 교습비 기준 위반
상담시간 늘려 수백만원대 받기도
“학원등록 안해 규제못해…법개정을”
상담시간 늘려 수백만원대 받기도
“학원등록 안해 규제못해…법개정을”
서울 강남 지역의 입시 컨설팅 업체들이 시간당 최고 66만원에 이르는 고액의 컨설팅 비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들 대다수는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아 학원법에 따른 교습비 규제도 받지 않는다.
29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사교육걱정)은 서울 강남 지역 입시 컨설팅 업체 10곳이 운영하는 23개 프로그램의 교습비를 조사한 결과, 이들 가운데 65.2%(15개)가 관할 관청인 강남교육지원청이 정한 ‘진학지도상담’ 학원의 1분당 교습비 기준(5000원)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1분당 교습비가 가장 높은 ㅅ커뮤니케이션즈는 서울 상위권 대학과 의과대학 지원자의 경우 60분 상담에 66만원의 상담료를 책정했다. 1분당 1만1000원꼴로 교습비 기준의 두 배를 웃돌았다. 90분 상담을 하는 ㅇ교육컨설팅은 ‘심층대면상담’에 77만원(1분당 6417원), ‘기본대면상담’은 55만원(1분당 6111원)을 받았다. 상담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수백만원대의 컨설팅 비용을 받기도 했다. ㅅ패스의 경우 1학기 교습비가 250만원인 ‘비교과진로지도시스템’을 운영한다.
학원으로 등록한 입시 컨설팅 업체는 교습비 기준을 위반하면 벌금 등의 제재를 받는다. 하지만 대다수 입시 컨설팅 업체는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탓에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다. ‘사교육걱정’은 이번에 조사한 10개 업체 모두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가장 비싼 상담료를 받고 있는 ㅅ커뮤니케이션즈의 경우 업종을 학원이 아닌 ‘벤처기업’으로 등록했다. 김혜령 사교육걱정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은 “학생에 대한 교습행위에만 적용되는 학원법의 빈틈을 노려 ‘우리는 학생이 아니라 학부모를 상대로 한다’며 등록을 피하는 업체도 있다. 입시 컨설팅 업체를 학원법이 포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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