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구성한 자문위
“간선제로 단일화” 건의
“간선제로 단일화” 건의
국립대 총장 후보 직선제(교수 투표)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간선제(총장추천위원회 선정)를 채택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직선제를 무력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립대 총장 임용제도 관련 교육부 자문위원회가 직선제 폐지를 건의하는 의견을 내놨다.
교육부가 구성한 국립대 총장임용제도 보완 자문위원회(위원장 백성기)는 2일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에 관한 건의안’을 발표해 “직선제와 간선제(추천위 방식)로 이원화된 총장 후보자 선정 방식을 추천위 방식으로 단일화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며, 그 전에는 추천위 방식을 택하는 학교에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직선제를 폐지하는 대신 추천위에 대학구성원의 참여 비율을 높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외부 인사가 총장 후보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탁금·발전기금 등 자격요건을 폐지하도록 했는데, 이 경우 정부가 원하는 외부 인사가 좀 더 수월하게 총장 후보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자문위 안을 검토해 이달 중순께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24조 3항을 보면 국립대 총장 임용 후보자는 교수와 직원, 학생 외에 외부위원 4분의 1 이상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거나,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투표 등)에 따라 선출할 수 있다. 직선제 방식은 1987년 목포대를 시작으로 모든 국립대로 확대됐으나, 현재는 42개 국립대학 중 부산대만 직선제를 택하고 있다. 부산대는 지난 8월 직선제를 요구하며 투신한 고현철 교수의 죽음 이후 직선제로 총장 후보 2명을 선출했지만, 이 때문에 지난 1일 ‘2015년도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PoINT)’에서 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원대, 경상대 등 직선제를 추진중인 다른 국립대도 이 사업에서 떨어졌다.
차정인 부산대 교수회 부회장은 “총장선출제도는 헌법상의 대학자율권을 법률로 구체화한 것으로, 헌법상의 근거가 매우 탄탄한 조항”이라며 “이를 폐지하자는 건 민주주의와 대학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은 성명을 내어 “고현철 교수의 죽음 이후 교육부가 총장임용제도를 보완하겠다며 꾸린 자문위원회가 결국 총장 직선제를 법으로 막아야 한다는 건의안을 내놓았다”며 자문위원회 해체를 촉구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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