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예산 떠넘기기 논란
교육감협의회 우려 표명
교육부 “그럴 계획 없다”
교육감협의회 우려 표명
교육부 “그럴 계획 없다”
“일부 교육청은 일방적으로 떠맡은 누리과정 예산으로 지방채가 급증해 재정위기 지방자치단체(이하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 1일 서울·경기·인천 교육감이 연 국회 기자회견에서 ‘재정위기단체’라는 말이 등장했다. 누리과정 부족 예산을 계속해서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할 경우, 교육청의 채무비율이 치솟아 정부가 법적으로 교육청의 예산편성권을 감시하게 되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였다. 여야는 2일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돌려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우회지원하고 나머지 2조1000억원은 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자체적으로 충당하도록 합의했다.
현행 지방재정법 시행령 65조의 2를 보면,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자체 채무 합계액이 해당 연도 최종예산의 100분의 40(채무비율 40%)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 한해 지자체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자부 장관이 지자체 예산을 수시로 모니터링할 수 있고, 지자체는 행자부 장관한테 세출절감·세입확충·채무감축 등 재정건전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3조에서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다. 이를 준용한다면 지자체는 교육청, 행자부 장관의 경우 교육부 장관에 해당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3일 “준용 규정이 있으니 정부(교육부)가 마음만 먹으면 교육청에도 재정위기단체 적용이 가능하다”며 “이 경우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등 진보 교육감들의 핵심 정책이 재정건전화 명목으로 ‘구조조정 1순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지자체는 자체 발행 지방채 비중이 높고 교육청은 교육부에서 승인한 지방채가 대부분이라 성격이 다르다”며 “현재로선 교육청 채무와 관련해 지방재정법을 준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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