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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1년 이상 계약’ 시간강사법 유예될 듯

등록 2015-12-11 22:43

시간강사 처우개선 ‘시간이 없다’ 전국에서 모인 비정규 교수(시간강사)들이 22일 낮 교육과학기술부가 있는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2010 전국 비정규 교수 대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이날 시간강사제를 폐지하고, 비정규 교수에게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한 뒤 생활임금과 참정권을 주는 ‘연구강의 교수제’의 도입을 촉구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시간강사 처우개선 ‘시간이 없다’ 전국에서 모인 비정규 교수(시간강사)들이 22일 낮 교육과학기술부가 있는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2010 전국 비정규 교수 대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이날 시간강사제를 폐지하고, 비정규 교수에게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한 뒤 생활임금과 참정권을 주는 ‘연구강의 교수제’의 도입을 촉구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시간강사 대량 해고사태 우려
새누리당 의원 법개정안 발의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일명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가운데 ‘1년 이상 임용’ 조항이 또다시 유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교육부가 시간강사 해고 사태 등을 우려해 최근 이 법의 세번째 유예 내지 아예 폐기 등을 추진해 온 가운데, 새누리당이 2년 유예를 규정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박주선 위원장(무소속)과 야당 의원들도 별도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1년 이상 임용’ 조항은 유예하거나 폐기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강사법 시행을 2016년 1월1일에서 2018년 1월1일로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새누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 등 여당 의원 12명이 발의자 명단에 포함됐다.

국회는 지난 2012년 1월 정부안과 5건의 의원입법안을 통합해 고등교육법을 개정했다. 2010년 조선대 서정민 박사가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촉구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2년만에 맺은 결실이었다.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교원의 구분에 강사를 추가해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주고, 제14조의2(강사)를 신설해 학칙이나 정관에 따라 1년 이상의 계약으로 강사를 임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대학들이 추가 부담을 지지 않으려 시간강사를 대량 해고하는 역효과가 발생하리라는 우려로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되려던 법이 두 차례나 유예됐다.

강 의원은 개정안 ‘제정이유’를 통해 “법 시행을 앞두고 일부에서는 시간강사의 강의 기회 축소 등에 따라 대규모 시간강사의 해고 사태 발생을 우려하고 있고, 시간강사의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도 대학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상황에서 시간강사의 신분 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당초 시간강사법은 그 입법취지가 제대로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간강사법 시행을 2년간 유예하고, 유예 기간동안 법률안 보완과 그에 따른 대학의 준비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11일 합의한 가운데, 여당은 전체회의에서 2년 유예안을 상정함과 동시에 의결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선 교문위원장은 “지난 3년간 허송세월했던 교육부가 법 시행을 앞두고 뒤늦게 부랴부랴 서두르고 있다”며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해 지금 하는 노력의 10분의 1이라도 했다면 이미 시간강사 문제는 해결됐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박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도 강사법 시행과 관련한 우려를 고려해 별도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구체적인 윤곽은 14일께 나올 예정이지만 이 개정안에서도 ‘1년 이상 임용’ 조항은 1~2년간 시행을 유보하거나 폐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10일 발표한 강사법 ‘투트랙 해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시간강사의 교원 지위를 인정한 조항은 그대로 시행하되, 구체적인 처우 개선안은 폐기하는 안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정환규 입법조사관은 10일 그 동안 진행된 각계의 논의들을 종합해 ‘시간강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입법과제’ 보고서를 내놨다. 강사법에서 시행될 두 개의 조문을 내용과 실효성을 고려해 ‘분리 처리’하자는 제안을 담고 있다.

입법조사처 보고서는 우선 “고등교육법 제14조는 시간강사의 법적 교원 지위를 정한 상징적 의미가 있으므로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 시행 후부터 시간강사는 교원이므로 국립대 강사를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한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 사립대 강사도 같은 조건으로 채용되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반면 “(1년 이상 임용을 담은) 제14조의2는 일단 폐기하고 시간강사의 실질적인 지위와 처우에 대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새로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신 새로운 방안을 마련할 때는 정부의 하향식 결정 방식보다는 대학·교수단체·강사단체가 주도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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