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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시간강사법’ 결국 세번째 유예

등록 2015-12-23 21:26

일명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을 다시 2년 유예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에서 가결됐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애초 2013년 1월 시행하려던 것이 2014년 1월로, 2016년 1월로 연기된 데 이어 2018년 1월1일로 세번째 유예된다. 교문위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1일 ‘강사법 2년 유예’를 담아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교문위는 법 시행을 유예하는 대신 “내년 상반기까지 대학과 시간강사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시간강사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라”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아울러 교육부가 내년 8월까지 현행 시간강사법을 보완한 새로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강사법은 2010년 조선대 서정민 박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열악한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제정됐다.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 기간도 한 학기가 아닌 1년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학들이 추가 부담을 지지 않으려 시간강사를 대량 해고하는 역효과에 대한 우려로 두 차례 유예됐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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