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기결석 아동 관리
매뉴얼 만들어 끝까지 관찰”
매뉴얼 만들어 끝까지 관찰”
인천에서 11살 여자아이가 친아버지에게 2년 동안 감금·학대당하다 탈출한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가 앞으로 이런 사건이 또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장기결석 아동의 관리 매뉴얼을 만들고 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담임교사에게 맡기기로 했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초등학생 아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년간 장기 결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취학 의무를 관리해야 할 학교, 교육청·지자체를 거치면서도 이를 세밀하게 챙기지 못했다”며 “단위 학교에 구체적인 (장기결석 아동) 관리 매뉴얼을 제작·보급해 대상 아동을 끝까지 관찰하고 보호하는 시스템을 정비하고, 아동 보호를 위한 담임교사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인천 피해아동이 2012년부터 장기간 학교를 결석하는 등 학대의 징후를 보였음에도 학교와 교육당국이 일찌감치 보호에 나서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30일 당정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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