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생 성비 조정’ 폭로한 교사
교장·교감 참여 동료평가서 ‘미달’
작년엔 우수표창…소명서도 기각
학교쪽 “정상적 평가…불이익 안줘”
교장·교감 참여 동료평가서 ‘미달’
작년엔 우수표창…소명서도 기각
학교쪽 “정상적 평가…불이익 안줘”
하나고의 입학부정을 공익제보한 교사가 올해 학교가 실시한 교원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해당 교사는 불과 1년 전인 지난해 11월 김승유 이사장으로부터 ‘우수교사 표창’까지 받은 바 있어, 공익제보에 대한 ‘응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해당 교사와 하나고, 서울시교육청의 말을 종합하면, 하나고는 이달 초 이 학교 전경원 교사에게 ‘2015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점수가 기준에 미달해 방학 중 ‘특별연수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통보했다. 하나고가 평가점수 미달 교원을 특별연수 대상자로 지정·통보한 건 전 교사가 처음이다. 학생과 동료교원 평가에서 5점 만점에 2.5점 이하가 나올 경우 특별 연수 대상자로 선정된다. 전 교사는 학생 평가에서 3점대를 받았지만, 동료교원 평가에서 1점대 점수를 받았다. 전 교사는 지난 8월 서울시의회에서 하나고의 입학생 성비 조정 사실을 증언해, 서울시교육청 감사를 이끌어 낸 바 있다. 전 교사는 “동료교원 평가에 참여한 5명 가운데 교육청 감사 결과 징계 요구를 받은 교장과 교감이 포함돼 있다”며 “매년 4.5점대를 받아왔고 2014년에는 이사장으로부터 우수교사 표창까지 받았다. 공익제보에 대한 대가인 것 같아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전 교사가 평가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학교 교원평가관리위원회에 3차례 제출한 소명서는 모두 기각됐다. 이에 대해 하나고 관계자는 “절차에 의해 평가한 것으로, 공익제보을 한 것에 대한 불이익은 없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대개는 학생 평가가 2.5점 이하인 경우가 있지만, 교사들의 조직문화상 동료 평가에서 1점대가 나온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전했다. 학교의 선정 결과를 심의해 최종 연수 대상자를 선정하는 교육청 평가관리위원회는 다음달 13일 열린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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