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여명 ‘시급 7천원대’ 받을듯
지자체 이어 교육청으로 확산
지자체 이어 교육청으로 확산
올해 2학기부터 서울시교육청에 소속된 학교 비정규직(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모두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을 보장받게 됐다. 생활임금제가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교육청까지 빠르게 확산하는 모양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5일 시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 노동자 가운데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에게 올해 하반기부터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뼈대로 한 ‘저임금 근로자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서울시교육청 소속 2만2000여명의 교육공무직원 가운데 배식도우미 1411명 등 2201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비정규직 규모가 큰 편이어서 제도를 시행한 지방자치단체들 가운데 가장 많은 노동자가 생활임금의 수혜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생활임금 액수는 매년 열리는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과 서울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심의한 뒤 교육감이 결정하게 된다. 현재로선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인 시급 7145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고시한 올해 법정 최저임금 6030원보다 1115원(18.5%) 많은 금액이다. 시교육청은 생활임금제 시행에 필요한 14억2000만원을 올해 예산에 편성한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의 생활임금제 시행은 경기도교육청에 이어 시·도교육청 가운데선 두번째다. 생활임금제는 2013년 경기도 부천시가 처음 도입했다. 지난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선 처음으로 서울시가 도입한 데 이어 경기·광주·대전·세종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중앙정부가 노동자 처우 개선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앞장서서 생활임금 제도화에 나서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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