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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학교쪽서 징계내용 등을 누리집 올려선 안돼” 법원, 하나고 내부고발 교사 손들어줘

등록 2016-01-10 20:06

인격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 수용
자율형사립고인 서울 하나고의 학교장 등이 입시 부정 의혹을 내부 고발한 교사의 징계 내용 등을 학교 누리집에 올려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이건배)는 하나고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남학생을 우대했다는 의혹을 내부 고발한 전아무개(47) 교사가 학교장과 행정실장을 상대로 낸 ‘인격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장 등이 전 교사 관련 글을 학교 누리집에 올리거나 학생 등에게 편지로 보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또 재판부는 교장 등이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글을 올릴 경우 1회당 100만원씩을 전 교사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교사는 지난해 8월 서울시의회에서 하나고의 성적 조작 의혹을 증언했다. 그 뒤 이 학교 이아무개 교장과 배아무개 행정실장은 학교 누리집에 “전 교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이사장님과 학교를 흠집 내려 한다. 학교장이 전 교사의 문란한 복무 상태 등을 문제 삼아 학교법인에 징계를 제청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금년 3월 초 학교장이 전 선생님에게 경고장을 발급했다”며 경고의 사유 및 절차에 대해 상세히 적은 글을 하나고 관계자들에게 보내려 했다. 이에 전 교사는 “인격권이 침해당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 교사가 소송을 내자 학교 쪽은 누리집에 올린 글을 삭제했다.

재판부는 “관련 게시물의 내용은 학교법인 내에서 결정되지 않은 징계 사항임에도 전 교사가 이미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인식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하나고의 성적 조작 문제에 관한 오해를 바로 잡거나 학사운영을 정상화하는 것을 도우려는 취지보다 내부고발한 이를 도덕적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매도하려는 취지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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