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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해직교사 조합원’ 이유로 노조 박탈… 한국외 마다가스카르뿐

등록 2016-01-21 19:19수정 2016-01-21 22:19

국제교원연맹 58개국 설문조사
ILO “교원노조법 2조 고쳐라”
거듭 한국에 수정 요청

덴마크선 퇴직교사 1만명도 조합원
독일·영국에선 대학생도 가입 허용
노동조합이 규약을 통해 스스로 노동조합의 가입기준을 정하게 하는 ‘자결주의’는 국제노동기구(ILO)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굳건한 원칙이다.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1998년 이후 국제사회는 해직교원을 조합원으로 보지 않는 내용을 담은 ‘교원노조법 제2조’를 수정해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21일 ‘국제교원단체연맹(EI)’이 58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 결과(지난해 7월 기준)를 보면 조사 대상 가운데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노조아님’을 통보받은 나라는 한국 말고는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가 유일하다.

해직교사의 교원노조 가입을 금지하는 국가도 한국, 리투아니아, 라이베리아 3개국뿐이다. 마다가스카르 등 2개국은 해당 문항엔 응답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나라에선 해직자는 물론 교육을 공부하는 대학생까지 교원단체의 조합원으로 폭넓게 인정한다.

독일 노동법엔 노동조합의 가입 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이 아예 없다. 독일 최대의 교원노조인 ‘독일학술노조’의 규약은 교사, 교직원뿐 아니라 교육 분야에 근무한 적 있는 퇴직자와 실직자, 교육자가 되려는 대학생에게도 가입 자격을 주고 있다. 가입 자격이 모호한 경우 노조 집행부가 회의를 통해 가입 여부를 결정한다.

영국의 교원노조도 조합원으로서의 권한은 제한적으로 주긴 하지만 퇴직자, 학생들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덴마크 교원노조는 조합원 9만명 중 1만명 이상이 퇴직 교원이다.

이런 탓에 국제노동기구는 “조합원 자격요건이나 조합임원 자격요건의 결정은 노동조합이 그 재량에 따라 규약으로 정할 문제이고 행정당국은 노조의 이러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어떠한 개입도 하여서는 안 된다”며 여러 차례 한국 정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해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고용·노동·사회문제위원회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위원회 등에서도 한목소리로 국제사회에 “교원의 단결권이 인정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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