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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서울 23개 대학 학점 교류…졸업학점 절반까지 가능

등록 2016-01-22 11:45

전공·교양 구분 없이 한 학기 6학점
서울 23개 대학에서 졸업학점의 절반까지 상호 인정하기로 하는 학점 교류 협약을 맺음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서울 지역 26개 대학 총장들로 구성된 서울총장포럼에 따르면 포럼은 전날회원대학 학점교류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르면 올해 2학기부터 학부생들이 이들 대학의 강좌를 자유롭게 수강하고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참여 대학은 서강대, 이화여대, 중앙대, 건국대, 서울시립대 등 서울 주요 23개교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는 서울총장포럼에 속하지 않았고, 포럼 소속 대학 중 한양대, 국민대, 총신대는 불참하기로 했다.

회원교 학생이면 교류대학에서 개설한 전체 교과목에 대해 학기당 6학점 이내의학점을 들을 수 있다. 재학 중 교류대학에서 들을 수 있는 학점은 졸업학점의 최대 2분의 1까지다. 그동안 인접 대학의 상호 학점 인정 수준이 6∼12학점 정도임을 감안하면 교류의 폭이 매우 넓어졌다.

이론상으로 23개교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강좌는 전공·교양을 합쳐 10만개에 달한다. 전공 필수과목은 자교에서 듣는 게 원칙이지만 그밖에는 제한이 거의 없다.

대학이 학기 시작 1개월 전에 각 대학의 강의 개설 현황을 공유하고 목록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면 학생들이 듣고 싶은 타교 강좌를 선택, 소속대학에 전공 및 학점인정 여부를 확인받는다.

소속 대학이 학생들의 수강신청 목록을 교류대학들에 보내면 각 교류대학은 강좌별로 자교 재학생과 교류학생의 비율을 조정해 수강신청을 완료하는 시스템이다.

포럼 측은 “앞으로 수요가 많아질 것을 대비해 23개 대학의 강좌를 동시에 수강신청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성적은 교류대학 규정에 따라 학기 종료 후 3주 이내 소속대학에 발송된다. 교류 대학에서 수학하더라도 등록금은 소속 대학에 납부해야 한다.

아예 조건 없이 타교 수업을 수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입생이 첫 학기부터 교류대학에서 수학할 수는 없다. 1학기 이상 수료한 학부생이 이수한 성적의 평균평점이 만점 4.5점 기준으로 3.0 이상이고 징계받은 사실이 없어야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같은 대학 내에서도 인기 과목은 수강하기 힘든데 타 대생이 대규모로 참여할 수 있을지를 놓고 실효성 문제도 제기된다.

포럼 측은 “인기강좌의 경우 대학마다 타교생은 제한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정원을 약간 늘리는 식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자교생에게 불이익을 주면서까지 하지는 않고 대학간 벽을 허문다는 취지에서 제한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럼 측은 “대학들이 대규모로 동시에 학점 교류에 합의한 것은 사상초유”라며 “교육기회의 격차가 줄어들고 강좌 질이 높아지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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