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승소 하루만에 후속조처
전임자 휴직 취소·임차료 회수 등
서울교육청 “전교조와 협의” 신중
전임자 휴직 취소·임차료 회수 등
서울교육청 “전교조와 협의” 신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온 지 하루 만에 교육부가 전교조 활동에 보장된 모든 지원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17개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냈다.
22일 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해, 노조 파견 형태로 휴직을 허용했던 전교조 전임자 83명에 대한 휴직 허가를 취소하라고 교육감에게 요구했다. 교원의 인사권은 지방자치법 170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에게 위임한 교육감의 권한이다. 교육부는 또 전교조 각 지부 사무실에 대한 지원금도 회수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2001년부터 전교조 본부 사무실 임차료로 직접 지원하고 있는 6억원을 회수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맺은 14개 시·도 교육청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효력 상실 통보’를 하라고도 요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2일까지 완료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 장관이 위임한 사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교육감에 대한 시정명령과 직무이행명령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법외노조가 맺은 단체협약의 효력을 인정한 법원 판결도 있다”며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조의 존립과 활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도 교육청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전임자는 휴직 기간이 2월28일까지라 자동적으로 해소가 되는 상황이고, 사무실 지원 문제도 당장 ‘방을 빼라’는 식으로 진행할 수는 없다”며 “전교조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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