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6일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항소심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에 불복해 29일까지 대법원 상고와 함께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직후와 1심 판결 뒤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두번 다 인용되면서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한 바 있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후속 조처도 거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노조 전임자 휴직 허가 취소 및 복직, 전교조 사무실 지원금 회수, 단체협약 효력 중지, 각종 위원회에서 전교조 위원 해촉 등의 후속 조처를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전교조는 “전임자들은 2월29일까지 휴직 처리되어 있고, 이날까지 노조 업무를 정상 수행할 것”이라며 “3월 이후 노조에서 일할 전임자는 오는 2월 중하순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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