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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육부 “친인일명사전 구매 강제, 학교 자율권 침해”

등록 2016-02-12 10:00수정 2016-02-12 10:42

만주군 장교 시절의 박정희 전 대통령(왼쪽)과 그의 딸 박근혜 대통령. 이들에게 친일인명사전은 ‘역사의 공소장’이다. 한겨레, 한겨레 이정용 기자
만주군 장교 시절의 박정희 전 대통령(왼쪽)과 그의 딸 박근혜 대통령. 이들에게 친일인명사전은 ‘역사의 공소장’이다. 한겨레, 한겨레 이정용 기자
서울교육청 ‘친일인명사전 배포’ 적절성 점검 방침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친일인명사전’ 배포와 관련해 학교 비치 규정 준수 여부와 예산 사용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교육청은 서울시의회의 결정에 따른 조처로 이미 법률자문을 거친 사안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서울시교육청에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구입과 관련해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등을 지켰는지 여부를 24일까지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12일 밝혔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육자료를 선정하거나 구입할 때 구입 전 1주일간 공포를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 있는데, 교육청이 이런 절차를 지켰는지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특정 민간단체에서 발행하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책을 교육청이 일괄적으로 각 학교에 구매하라고 예산을 보낸 것에 대해서도 예산 사용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에서 교육자료로 활용하려면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거쳐야 하는데 교육청이 예산을 내려 보내 도서 구입을 강제하는 것은 학교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적절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도서관에 책을 비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의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목적 경비이기 때문에 별도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며 “사전에 변호사 두명의 자문을 받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배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일 서울 지역 중·고교 583개교 도서관에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을 한 질(전 3권)씩 배포하기로 하고 학교당 30만원을 교부했다.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인사 4389명 가운데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방응모 전 조선일보 사장 등도 포함돼 보수단체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기도 했다. 2014년 친일·우편향 논란을 일으킨 교학사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복수 채택했던 서울디지텍고는 11일 서울시교육청에 친일인명사전 구입 예산을 반납하기도 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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