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고1·2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시행된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경기여고에서 2학년 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교육부, 학교생활기록 작성 지침 개정 추진
앞으로 초·중·고등학교에서 교과나 단원의 특성에 따라 중간·기말고사 같은 지필고사 대신 서술형과 논술형 평가, 수행평가만으로 성적을 매길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교과학습 발달상황 평가를 지필과 수행평가로 구분해 하도록 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지필 평가는 일반적인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 성적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수행평가는 학생의 수업태도와 실험 참여 보고서, 발표 등 과제 수행 과정과 결과를 평가한다.
현행 지침은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해 실시한다’로 돼 있지만 개정 지침은 ‘수업활동과 연계해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해 실시할 수 있다’로 바꿔 자율성을 확대했다.
‘다만 전문교과 실기과목 등 특수한 경우는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해 학교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해 수행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부분도 ‘교과의 특성상 수행평가만으로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가 필요한 과목은 교육청의 학업성적 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 학업성적 관리규정으로 정해 실시할 수 있다’로 수정, 교과별로 수행평가가 적용될 수 있는 여지를 넓혔다.
‘중·고등학교 체육·예술교과(군)의 체육, 음악, 미술 관련 일반과목은 수행평가만으로 성적을 산출해 교과학습 발달상황 평가를 실시할 수 없다’라고 돼 있던 내용은 삭제됐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개정안을 안내하며 “교과의 성격과 특성에 적합한 평가 방법을 활용하되, 서술형과 논술형 평가 및 수행평가의 비중을 확대해 수업과 연계한 과정 평가를 강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형태가 다양해지고 교육과정이 변하는 상황에서 수업방법 개선과 학생 평가도 달라져야 한다는 취지”라면서 “교과나 단원에 따라 수행평가만으로도 평가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준 것이며 학교에 따라 기존 방식대로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 훈령은 입법 예고를 거쳐 시행된다. 이후 시·도교육청의 관련 지침과 각 학교의 규정도 바꿔야 하는 만큼 학교에 따라 1학기말 성적 처리 때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훈령 개정안을 전면 수용해 시험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보도자료를 내고 “교과 특성상 필요한 경우 수행평가만으로 성적 산출이 가능하며 중·고교는 지필평가를 학기당 한 차례만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교에 자율권을 준 것이라 모든 학교가 현행 중간·기말시험의 지필평가를 갑자기 줄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시험 횟수가 줄면 다음 시험에서 학습범위가 늘어나 공부량이 급증하는 등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며 “지필 평가와 관련해 학교의 재량권을 확대해준 것으로 각 학교가 상황에 따라 학생들의 시험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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