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교육

등록금으로 ‘사학법인 소송비’ 내게 한다?

등록 2016-03-07 19:45수정 2016-03-07 21:53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출·대여 불허한 사학법에 위배
규제해오던 정부방침과도 어긋나
“횡령죄 처벌받던 게 합법 되는 꼴”
교육부가 사립대 소송 비용을 등록금에서 낼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상위법인 사립학교법에 위배되고 대법원 판례는 물론 그동안의 교육부 방침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3일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2항 교비회계 세출 항목에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 경비 및 자문료’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교육부는 개정 이유로 “학교의 경영 및 학사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비 세입·세출 시 관계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며 “회계운영의 합리성 확보를 위하여 소송 경비를 세입·세출 항목에 명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사립대들은 법인 관련 소송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교육부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내용은 상위법인 사립학교법 제29조에 어긋나는 ‘법 위의 시행령’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립학교법 제29조 6항에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고, 예외조항도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과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교육부가 법인 소송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려면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아니라 ‘사립학교법 제29조 6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그동안의 정부 방침에도 어긋난다. 교육부는 교비회계가 교육 외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려고 규제해왔고, 인건비·시설비·연구비 등 교육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항목으로 교비회계 세출을 제한해왔다. 사립대 감사에서 사학법인이 소송 비용을 교비로 지출한 사실이 적발되면 경고와 시정명령을 내리고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등 조처도 취했다. 대법원 역시 지난해 순천제일대 총장이 교수 임면에 관련된 소송 비용을 교비로 지출한 것을 ‘횡령’으로 판결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학교법인의 전횡으로 발생한 소송 비용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내는 일이 불법에서 합법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 개정 요구 목소리가 높아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받아보겠다”고 설명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