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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아이들 눈높이로 생활밀착형 법안 만들어요

등록 2016-03-21 19:35

지난해 어린이법제관으로 활동한 학생들이 토론마당에 참여해 특정 주제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법제처 제공
지난해 어린이법제관으로 활동한 학생들이 토론마당에 참여해 특정 주제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법제처 제공
어린이·청소년 법제관 모집
“나는 ‘카시트법’을 만들고 싶다. ‘10살까지’ 등 나이로 제한하든 일정한 키와 몸무게에 따라서든 차에 타고 있을 때 카시트 사용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의 법이다.”

서울중현초등학교 5학년 김세진양은 평소 부모님 차를 탈 때 카시트를 반드시 한다. 동생도 마찬가지다. 체구가 작은 어린이들은 차에 설치된 안전벤트가 목에 닿아서 훨씬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양은 지난해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하면서 ‘카시트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내용의 카시트법이 필요하다고 법제처에 건의했다. “당시 온라인 법교육을 통해 도로교통법을 자세히 알게 됐다. 현재 도로교통법에는 안전벨트에 대한 항목밖에 없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카시트법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제처는 2008년부터 ‘어린이법제관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다양한 입법체험활동과 법치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법과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가령, 동물학대 방지 관련 법안을 법령의 체계에 따라 직접 작성해 본다거나 기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조문들을 읽고 성별에 따른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 관점에서 법령을 해석한 논설문을 쓰는 식이다.

어린이·청소년 법제관들은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법을 직접 만들어 건의하거나 기존의 법을 수정해달라는 내용을 법제처 누리집에 올리기도 했다. 박주현양(신도림중1)은 “지난해 활동을 하며 임신한 여성들은 야근을 못하게 하거나 육아휴직 기간을 현재보다 늘리는 내용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솔직히 법에 대해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이 활동을 통해 우리 생활에서 법이 밀접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법제처는 현재 어린이법제관 9기를 모집 중이다. 초등학교 4~6학년이 대상이며 모집 마감은 이번달 말까지다. 법제처 누리집(www.moleg.go.kr)에서 개인이 신청 가능하다. 이와 함께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법제관도 모집한다. 자유학기제와 연계해 300여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시·도교육청에서 보낸 공문을 통해 학교 단위로 신청 가능하다.

최화진 <함께하는 교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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