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로스쿨 졸업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제1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된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수험생들이 1교시 공법 시험을 마친 뒤 수험장 로비에서 점심을 먹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교육부, 최근3년 합격생 전수조사
‘기재금지’ 어긴 8건 부정 인정
입학 취소 등 조처는 없어 논란
‘기재금지’ 어긴 8건 부정 인정
입학 취소 등 조처는 없어 논란
최근 3년간 부모나 친인척이 대법관이나 검사장, 법원장, 시장 등과 같은 법조계 인사나 고위공직자라는 사실을 밝힌 자기소개서(자소서)를 내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합격한 사례가 24건인 것으로 교육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하지만 교육부는 자기소개서와 합격 사실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며 입학 취소 등의 조처는 취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앞으로 모든 로스쿨의 자소서에 부모·친인척 배경을 기재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2일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전국 25개 로스쿨의 3개 연도(2014~2016학년도) 입학전형 절차 전반을 조사한 ‘로스쿨 입학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3개 연도 합격생 6000여명(한 해 입학정원 2000명)의 자소서를 전수조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조사 결과, 합격자들 가운데 자소서에 부모·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한 사례는 24건이었다. 이 가운데 직장명과 직책을 적시해 부모·친인척의 이름을 쉽게 추정할 있는 사례는 5건이었다. 이들 가운데 4건은 자소서 성장 배경 항목 등에 아버지 직위를 ○○시장, 법무법인 ○○대표, ○○공단 이사장, ○○지방법원장이라고 밝혔으며, 1건은 외삼촌이 ○○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라고 내세웠다.
나머지 19건은 누구인지 추정하기는 쉽지 않았지만, 부모·친인척이 대법관, 검사장, ○○법원 판사 등이라고 내세운 경우였다. 이 중에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큰아버지를 거론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친인척의 배경을 기재한 자소서 24건 가운데 16건은 법조인과 관계가 있었으며, 나머지는 시장이나 시의회 의원, 공공기관의 이사장 등 고위 공직자와 로스쿨 교수 등이었다.
교육부는 24건 가운데 부모·친인척 배경을 기재하지 말라는 ‘기재 금지 원칙’을 어기고도 로스쿨에 합격한 8건을 부정행위로 인정했다. 하지만 ‘합격 취소’ 등의 조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진석 학술장학지원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외부 로펌 3곳에 법률 자문을 거친 결과, 대학의 과실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문제점 등 법적인 한계가 명백해 합격 취소는 실제로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기재 금지 원칙’을 아예 두지 않았던 로스쿨에 합격한 16건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같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자소서에 부모·친인척의 이름·직장명·직책 등의 신상을 기재하는 일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합격 처리하는 조치를 2017학년도 로스쿨 입학전형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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