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울 등 9곳은 재정 여력 있어
‘시행령이 상위법 위반’ 단정 못해”
교육청·야권
“대통령 공약 불이행은 눈감아
재원도 부족, 위법 소지”
“서울 등 9곳은 재정 여력 있어
‘시행령이 상위법 위반’ 단정 못해”
교육청·야권
“대통령 공약 불이행은 눈감아
재원도 부족, 위법 소지”
누리과정 비용 부담을 놓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법적 의무가 시·도교육청 쪽에 있고 예산 편성을 위한 교육청 재원도 대부분 충분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중앙정부의 예산 편성 책임을 주장해온 시·도교육청과 야권은 “정치적 감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감사원은 24일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또는 일부 편성하지 않은 11곳의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재원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서울·경기·경남·충북교육청 등 9곳은 충분한 재정 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들 9개 교육청은 지자체 전입금 등의 추가 세입 활용, 과다 계상된 인건비·시설비 등을 조정해 마련한 재원(1조8877억원) 등으로 부족한 누리과정 재원(1조4628억원)을 충당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인천·광주교육청은 재정 여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또한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이 헌법 및 상위 법률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법률 자문을 거친 결과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과 경기 등 시·도교육청은 이날 자료를 내 감사원 감사 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부족액 3689억원을 편성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 “(감사원 판단의 근거인) 지자체 전입금 1559억원은 서울시가 추경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올해 안에 전입이 불가능한 재원”이라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의 시행령 등을 개정해 교육청이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을 지원하도록 규정한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교육청은 “여당이 누리과정 예산의 의무 편성을 규정한 ‘지방교육재정 특별회계법’을 제정하려 한 것은 이미 시행령 개정만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강제하는 일이 상위법 위반이라는 점을 고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도 감사 결과를 비판했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번 감사 결과는) 감사원을 동원한 정부의 정치적 결정”이라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도 “대통령의 공약이 이행되지 않는 것은 도외시한 채 오로지 청와대와 교육부의 입장만 반영한 ‘청와대 코드 감사’, ‘청와대 심기 감사’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김진철 진명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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