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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대학 카스트제’ 로스쿨 인가 취소를”

등록 2016-06-03 19:19수정 2016-06-03 22:10

서울변회 등 진상조사·제재 촉구
서울의 한 사립 로스쿨이 입학 전형에서 출신 대학에 등급을 매기는 등 출신 대학과 연령에 따라 지원자를 차별(<한겨레> 6월3일치 1면)하는 내부 기준을 적용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관련 단체들이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3일 성명서를 내어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로스쿨의 인가를 취소해야 할 만한 중대한 사건”이라며 “교육부와 법학교육위원회의 진상 조사를 통해 대학 등급제와 연령 등급제를 실시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로스쿨을 제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학벌에 기반하는 선발방식은 수십년간 법조계의 폐해로 지적된 법조계 권력관계를 재생산하는 일”이라며 “교육부가 전국 로스쿨의 입학전형 기준을 확인해, 위법하고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즉각 시정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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