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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신나게 노는 건 어린이들만의 특권!

등록 2016-06-20 18:09수정 2016-06-20 20:45

유니세프 어린이 놀 권리 공모전
<놀 권리 지킴이 학교 길라잡이>
<놀 권리 지킴이 학교 길라잡이>
‘모든 어린이는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습니다.’(유엔아동권리협약 31조)

그러나 한국의 어린이들은 그렇지 못하다. 이미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의 교육제도 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극심한 경쟁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어린이의 놀 권리 증진을 한국 정부에 계속 권고해왔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말하는 어린이는 만 18살 미만의 아이들이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2014년부터 어린이가 어린이답게 맘껏 놀 수 있도록 ‘나가서 놀자!’ 캠페인을 펼쳐왔다. 올해는 ‘놀 권리 지킴이 학교 아이디어 및 실천사례 공모전’을 연다.

그동안 아동권리와 바깥놀이에 대한 인식 개선 차원의 캠페인과 공모전을 열어왔다면 올해부터는 공모전 수상작을 <놀 권리 지킴이 학교 길라잡이> 책자에 담아 전국 초·중·고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뜻에서다.

수상 부문은 아이디어와 실천사례로 나뉜다. 접수기간은 8월12일까지며, 누리집(unicef.or.kr/play)에서 요약서 양식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아이디어나 실천사례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세부자료(글, 그림, 사진, 영상 등)나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함께 첨부하면 좋다. 대상은 만 18살 미만 어린이, 어른, 학교, 관련 단체 등이다. 심사를 할 때는 교육 현장에서 직접 활용이 가능한지 등 ‘실현 및 확대 가능성, 효과성’에 비중을 둘 예정이다. 발표는 9월6일. 문의는 전자우편(play@unicef.or.kr)이나 전화(02-724-8561)로 하면 된다.

이은애 <함께하는 교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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