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급제 적용 내부 문건 공개 한달 여 만에
“문건 내용 실제 채점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실제 적용한 채점 기준은 “공개할 수 없다”
“문건 내용 실제 채점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실제 적용한 채점 기준은 “공개할 수 없다”
로스쿨 입학전형 때 ‘대학등급제’를 적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한달여 만에 “출신대학을 차별하는 채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놨다. 하지만 실제 적용한 채점 기준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9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고시생 모임)은 한양대 로스쿨이 회신한 ‘2015학년도~2016학년도 입학전형 서류심사 결과’ 자료를 공개했다. 고시생 모임은 지난 7일 한양대 로스쿨을 상대로 서류평가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한 바 있다. 앞서 <한겨레>는 한 로스쿨이 2015학년도 입학전형 서류평가 ‘성실성 항목’에서 출신 대학을 S·A·B·C·D 등급으로 구분해 점수를 차등 부여했다는 내부 문건을 보도했다.(<한겨레> 6월3일치 1면
한양대는 ‘성실성 항목’의 채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출신대학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한 내부 문건의 채점 기준과는 불일치하는 사례가 2015학년도 82%(409건 가운데 336건), 2016학년도엔 53%(365건 가운데 192건)라고 밝혔다. 한양대는 내부 문건에서는 70점을 매긴 고려대·서울대·연세대 출신 지원자가 실제로는 그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일부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한양대는 문건에 나온 ‘성실성 항목’ 등 평가 항목을 적용한 사실은 시인했다. 한양대 로스쿨 관계자는 “채점기준은 다르지만, 평가항목은 일치한다”며 “문건의 작성 경위는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권민식 고시생 모임 전 대표는 “출신대학이 채점 기준이 아니라고 부인만 할 뿐 실제 적용한 채점기준은 공개하지 않았다. 2015학년도는 전체 지원자 500명 중 409명, 2016학년도는 451명 중 365명을 조사해 전수조사라고도 볼 수 없다”며 “한양대가 공개한 수준으로는 대학등급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교육부 차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양대 로스쿨 관계자는 “성실성 항목에 다양한 채점기준을 적용했는데, 일일이 다 공개할 수는 없다”며 “올해 입시부터 정성평가 요소보다 법학적성시험(리트)이나 토익 등 정량평가 요소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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