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에 위치한 캠핑카정박촌. ‘오름새캠핑장'. 사진 박미향 기자 mh@hani.co.kr
농어촌의 폐교 부지를 활용해 캠핑장 등 관광거점으로 활용하거나 귀농·귀촌 시설을 지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활용되지 않고 있는 폐교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폐교 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그간 학생수 감소로 학교 통폐합이 늘면서 옛 도심이나 농어촌 지역에 폐교가 늘고 있지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법령 기준은 미약했다. 학생이나 주민의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용 시설로만 활용이 제한돼있었다. 때문에 각 시도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폐교 1350곳 중 417곳(31%)이 활용되지 못한 상태로 발이 묶여있었다. 교육부는 관계 부처, 교육청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해결방안을 고민하던 중, 법을 일부 개정해 폐교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현행 법에는 ‘유아, 청소년, 학생 및 주민의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일 경우에만 폐교를 활용할 수 있었지만, 이 법조항에 ‘귀농·귀촌과 관련한 공익적 목적의 시설, 캠핑장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을 추가로 명시해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한 폐교를 귀농·귀촌 시설 등으로 활용할 경우 지자체에 폐교 재산을 무상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에서 지역 실정을 감안해 학교를 적정 규모로 육성하고, 교육부는 폐교 재산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