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서울 강남지역 7곳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에 위치한 ㄱ잉글리시학원은 밤 10시40분께 중고교생 두 명을 대상으로 영어 교습을 하다 서울시교육청에 단속됐다. 밤 10시를 넘기면 불법심야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 삼성로의 ㄴ학원도 밤 11시께 고교생 60여명을 대상으로 교습하다 행정처분을 받는 등 이날 밤 10시~11시 사이 서울 강남지역에서는 7곳의 중고교생 대상 학원 및 교습소가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유학기제 정착과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강남교육지원청 관할의 학원 및 교습소를 특별지도 점검하고 불법 심야교습을 지난 19일 일제 단속했다고 25일 밝혔다. 389곳의 학원 및 교습소를 점검한 결과, 7곳에서 밤 10시 이후에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불법 교습이 이뤄져 서울시교육청은 이들에게 벌점 10점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이렇게 세 차례 벌점을 받을 경우 해당학원은 누적 벌점 31점 이상으로 교습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자정을 초과해 교습하는 학원의 경우 두번 적발되면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다.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서울 시내 학교교과 학원과 교습소는 아동·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 새벽 5시부터 밤 22시까지만 교습하도록 조례로 규정돼있다. 지난 4월부터 이 지역을 매월 단속한 서울시교육청은 4월 30곳, 5월 11곳, 6월 1곳, 7월 7곳 등에 벌점 10~20점 및 교습정지를 내렸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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