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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엎드려뻗쳐 하고 체벌, “○○새끼야” 욕설…아직 이런 학교가

등록 2016-08-03 18:00수정 2016-08-04 09:47

학생인권상담소, 대전 한 고교 영상·녹취 접수
제보 학생 “체벌, 폭언 흔한 일…뺨도 때려”
학교장 “철저조사한 뒤 엄정 조처할 것”
지난 2월 대전의 한 고교에서 학생이 엎드려뻗쳐를 하고 있는 장면. 학생인권상담소 넘어 제공.
지난 2월 대전의 한 고교에서 학생이 엎드려뻗쳐를 하고 있는 장면. 학생인권상담소 넘어 제공.

교사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 체벌하는 동영상과 수업시간에 욕설을 하는 녹취파일이 청소년 인권단체에 접수돼, 해당 단체가 교육청에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청소년인권단체 ‘학생인권상담소 넘어’는 지난달 26일 대전의 한 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동영상 1건, 음성 녹취파일 2건, 사진 4건을 제보해왔다고 3일 밝혔다. 해당 동영상을 보면 한 교사가 학생을 엎드리게 한 뒤 세 차례 때리는 장면이 담겨있다. 녹취파일에는 또다른 교사가 수업 중 “줄 그어, 이 새끼야. 자 없어? ○○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4장의 사진에는 또다른 교사가 복도에서 학생들을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 매를 들고 앞에 서있는 모습이 찍혀있다. 동영상 등을 제보한 학생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동영상은 지난 2월 어떤 반에서 담임선생님이 청소를 하지 않았다고 학생들을 체벌하는 모습을 찍은 것이고, 녹취파일은 수업시간에 숙제를 제대로 해오지 않았다며 욕설하는 음성을 녹음한 것”이라며 “우리 학교에서는 체벌, 폭언이 흔하게 일어난다. 최근에는 선생님이 학생의 뺨을 때리는 일도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전에는 학생인권조례도 없고, 말을 해도 학교가 변하지 않는 분위기라서 제보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해당 내용을 접수받은 학생인권상담소 넘어는 대전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에 민원을 넣어 해당학교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할 예정이다. 해당 고교의 김아무개 교장은 해명을 요청한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학내에서 체벌이 발생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데 관리자인 제 불찰”이라며 “징계위원회를 열고 철저히 조사해 엄정 조처하고, 학생들이 상처 입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동영상에 찍힌 교사는 ‘공부를 시키려다 열정이 넘쳐서 과한 체벌을 했다. 앞으로 절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대전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담당자는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8항에 의해 학생 체벌은 원천적으로 금지다. 학내 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사에 대한 행정조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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