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11개 교대 입시요강 헌법소원 심판 청구
전국 교육대학들이 수시모집 응시자격에 정규 고교 3년 과정을 이수한 자로 지원자격을 제한해놓은 것은 헌법에 어긋날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공익인권변론센터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1개 교대 2017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 위헌’ 헌법소원 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검정고시 출신자의 교대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한 것은 교육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제출한 헌법소원청구서의 요지를 보면, 서울교대 등 전국 11개의 교육대학에서 발표한 ‘2017학년도 수시전형 신입생 모집요강’은 일반전형의 지원자격에 대해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예정자’ 및 ‘국내 정규 고교 3년 과정을 이수한 자’로 제한해, 검정고시로 고졸 학력을 인정 받은 청구인들의 지원에 제한을 뒀다.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송상교 변호사는 이에 대해 “검정고시를 통해 교사의 꿈을 키우는 이들은 교대에 진학할 기회를 제한받고 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참여한 청구인들은 비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며 오는 3일 검정고시에 응시해 고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뒤 2017학년도 교대 입시에 도전하고자 하는 학생 2명이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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