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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하나고, 사회통합전형 줄이려다 ‘승인 불가’에 포기

등록 2016-08-10 15:41수정 2016-08-10 21:26

하나고, ’2017학년도 입학전형요강’ 에서
사회통합전형 줄이고 ‘강남3구’ 제한 삭제 요청
교육청 ‘승인불가’ 반려해 결국 유지키로
서울 은평구 자율형사립고 하나고가 ‘사회통합전형’ 정원을 줄이고 ‘강남 3구 거주자 20%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입학전형을 바꾸려다 교육청으로부터 ‘승인 불가’ 판단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하나고의 2017학년도 입학전형 변경안을 지난달 말 “수정한 뒤 재승인 요청하라”며 반려했다. 10일 <한겨레>가 입수한 서울시교육청의 공문을 보면, 하나고가 승인 요청한 ’2017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요강’은 의무선발인 사회통합전형 정원을 현행 40명에서 30명(200명 정원의 20%→15%)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통합전형이란,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이 지원하는 기회균형전형과 북한이탈주민·장애인·소년소녀가장 등이 지원하는 사회다양성전형을 포함한 개념으로 교육기회의 균등을 확보하기 위한 전형이다. 하지만 교육청은 자사고 입학정원 중 20%를 교육 기회 균등을 위해 선발하도록 제한 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의3을 근거로 ‘승인 불가’라고 판단했다.

또한 하나고는 합격자 중 이른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거주자가 20%를 넘으면 안되는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이 조건은 입학생의 다양성을 위해 자율형사립고 중 하나고에만 있는 조건이다. 이에 대해서도 교육청은 “본래 정책 취지에 따라 존속이 필요하며, 서울시와 계약사항”이라며 반려했다. 전형료 수입을 늘려달라는 요청도 했다. 현행 1단계 1만원, 2단계 2만원인 전형료를 1단계 1만5000원, 2단계 3만5000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인데, 교육청은 ‘서울특별시 각급학교 신입생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을 근거로 인상을 승인하지 않았다.

학생모집 대상 지역을 서울에서 전국으로 넓혀달라는 요청도 반려됐다. 현재 ‘하나임직원자녀전형’ 등을 제외한 일반전형에서 하나고는 서울 지역 학생들만 모집게 돼있다. 그간 폐지 여론이 강했던 하나금융 임직원 자녀들만을 뽑는 ’하나임직원자녀전형’에 대해서는 하나고가 여론을 반영해 정원의 20%에서 15%로 줄이겠다고 했으나, 교육청은 10%수준으로 대폭 줄이라고 권고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혁신과 담당자는 “하나고가 교육청 검토 의견을 수용해 2017학년도 입학전형에서 사회통합전형 및 강남3구 제한 조건 등은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하나임직원자녀전형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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