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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하나고 임직원 자녀 전형, 2019년도에 폐지된다

등록 2016-08-19 10:17수정 2016-08-19 21:09

2017년 입학전형 인원 40명→26명 줄어
금융감독위, ‘은행법 위반’ 판단한 전형
교육청 “2019학년도에 완전 폐지할 것”
서울 은평구의 자립형사립고인 하나고등학교에 하나금융의 임직원 자녀들만 응시할 수 있었던 ’하나임직원자녀 전형’이 2019년 폐지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 하나고의 입학전형요강을 승인하며 “하나임직원자녀 전형을 단계적으로 줄여 2019학년도에 폐지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하나고는 그동안 사회적 논란이 되어온 하나임직원자녀전형의 인원을 지난해 40명(정원의 20%)에서 올해 26명(정원의 13%)으로 14명 줄여 뽑는 내용의 2017년 입학전형요강 재수정안을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했고, 교육청은 지난 18일 이를 승인했다. 감소된 14명의 인원은 일반전형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혁신과는 “하나고의 임직원자녀전형은 2019학년도까지 연차적으로 모집비율이 3분의1씩 축소될 예정”이라며 “이는 서울특별시의회에 구성된 ‘하나고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하나고특위)에서 이 전형을 폐지하라는 권고 의결을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 하나고특위는 최근 서울시교육청에 하나고의 하나임직원자녀 전형을 즉각 올해부터 폐지시킬 것을 권고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예고 없이 당장 시행될 경우 빚어질 학생·학부모 혼란을 우려해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하나고의 하나임직원자녀전형은 출연회사 임직원에 대한 우대 등 대가성이 존재하면 공익법인에 출연할 수 없도록 지난 2013년 은행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문제가 돼왔다. 하나고의 하나임직원자녀전형과 출연금의 대가성 여부가 논란이 된 것이다. 서울시의회 하나고특위 및 교육시민단체들은 이 전형을 폐지하고 법인으로부터 안정적인 지원을 받아 학교 운영을 정상화 하는 것이 교육적이라는 목소리를 내왔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18일 '입학비리 하나고의 임직원자녀 특별전형 승인을 개탄한다'는 성명을 내어 "임직원자녀 전형은 임직원 자녀가 아닌 학생의 응시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함으로써 헌법의 ‘교육의 기회균등’ 원칙을 전면 부정하고, 고객의 돈을 유치해 얻은 수익으로 특혜를 누리려는 것”이라며 “하나고의 임직원자녀 특별전형은 완전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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