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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음주운전 신분 숨긴 교사들 대규모 징계 직면

등록 2016-08-23 22:27수정 2016-08-23 22:32

시·도 교육청 감사원서 940명 통보 받아
서울시교육청 “한 단계 높은 징계할 것”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신분 은폐 의혹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도 교육청이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신분을 숨긴 교육공무원들에 대한 대규모 징계에 나섰다.

23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6월 감사원으로부터 ‘2013~2015년 공무원 품위 손상 행위(음주운전) 사실'을 통보받은 시교육청은 해당 명단에 있는 교사 등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당시 경찰의 협조를 받아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지만 교육공무원인 자신의 신분을 숨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940명의 명단을 확보해 해당 교육청에 통보했다. 940명 가운데 대다수는 교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초·중학교 교사는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징계를 진행 중이며, 고등학교 교사의 경우 본청이 최근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 요구를 마친 상태”라며 “신분을 속인 교사의 경우 징계 사유에 음주운전 사실 자체 말고도 신분을 속였다는 사실을 추가해 한 단계씩 높은 징계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일부 교사는 신분을 속인 탓에 경징계인 감봉보다 한 단계 높은 정직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직은 중징계(파면, 해임, 정직) 가운데 하나다.

서울시교육청을 포함해 감사원으로부터 해당 명단을 통보받은 나머지 16개 시·도 교육청 역시 해당 교사 및 교육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를 비롯한 공무원들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뒤 신분을 숨기거나 속이는 이유에 대해 한 교육계 관계자는 “징계를 받게 되면 아무리 경징계라고 해도 승진 심사를 할 때마다 징계 사실이 전과처럼 따라다니기 때문에 ‘공무원 인생은 포기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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