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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학교 밖 아이들 해마다 1만명씩…“검정고시 안봐도 중졸학력 인정”

등록 2016-08-29 11:01수정 2016-08-29 21:58

의무교육 단계 학업중단학생
해마다 1만여명씩 발생
교육부, 29일 종합지원안 발표
“학교밖 교육도 학력인정
시스템 마련할 것”
앞으로 검정고시를 보지 않더라도 학교 밖 교육을 통해 중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초등학교·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 단계에서 학교에 입학하지 않거나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이 늘고 있어, 정부가 종합지원안을 마련한 것이다.

교육부는 29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의 안전 확보 및 학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의무교육 단계의 미취학·학업중단 학생은 기존의 관리·대응 메뉴얼이 있지만, 여전히 소재 파악이 어려워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다. 학업중단학생이 학교로 돌아오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을 보호하고, 학교 밖에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교육부는 정규교육과정 외의 활동도 두루 ‘학교 외 학습경험’으로 인정해 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방송중학교 콘텐츠를 이수하거나 국가공인자격증을 딴 경우, 직업훈련기관에서의 학습경험 등도 학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학력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학교밖 교과이수 결과를 누적해 기준을 충족할 경우 ‘학교밖 학력인정 관리센터’(가칭)를 통해 교육감 명의의 학력인정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가령 중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둔 학생의 경우, 현행 시스템에서는 중학교 2학년까지의 이수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중졸 검정고시에 응시하는 방법이 유일한 학력취득 방안이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이 안착되면 중학교 2학년까지 수업받은 1768시수를 인정하고 학교밖 교과이수가 가능한 추가 방법으로 922시수만 채우면 중졸 학력이 인정되는 식이다.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여건이 가능한 5개 시군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신익현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의무교육을 시행하는 국가라면 학교안이든 밖이든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교육감들이 교육청 차원에서 이들을 위한 나름의 프로그램이 있던 것을 교육부가 제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이 나온 배경은 의무교육 단계에서 미취학·학업중단 학생이 해외출국자를 제외하고도 매년 1만여명이 새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중학교 단계의 미취학자는 7680명(2016년), 학업중단학생은 2만6588명(2014년)이다. 교육부는 이들의 합계에서 질병, 장기결석, 기타 등에 해당하는 1만여명을 집중관리대상자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의무교육 단계의 모든 학생에 대해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에 전담기구를 마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하게 할 예정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의무교육의 유예·면제 연령과 사유를 현행보다 구체화시킬 예정이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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