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올 5회째 단속
1곳 7일 교습정지, 15곳 벌점
쉼이있는교육 “무제한 학습노동
…시도교육감들 나서달라”
1곳 7일 교습정지, 15곳 벌점
쉼이있는교육 “무제한 학습노동
…시도교육감들 나서달라”
학원밀집지역인 서울 강남구 및 서초구 일대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밤 10시 이후 심야 교습을 하는 학원들이 연이어 단속되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전국 학원들의 심야 및 휴무 영업을 제한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9일 강남구 및 서초구 일대의 학원 355곳을 대상으로 밤 10시 이후 심야교습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1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매월 실시해온 단속에서 14곳은 각각 단속에 적발된 시각에 따라 벌점 10~20점을 부과받고, 1곳은 7일간의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다. 15곳 중 지난 네 차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심야교습을 해 2회 이상 적발된 학원도 총 4곳이 있었다.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서울 시내 학교교과 학원과 교습소는 아동·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 새벽 5시부터 밤 22시까지만 교습하도록 조례로 규정돼있다.
한편,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엠버서더 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시각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정기총회에서 전국의 학원 심야영업시간을 밤 10시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쉼이있는교육은 보도자료를 내어 “우리나라 학생들은 주당 평균 학습시간이 49.4시간으로 오이시디(OECD) 평균 33.9시간에 비해 1.5배나 많다. 어른들은 주 40시간 근무 등 적정한 노동을 위한 법이 시행되는데 학생들은 무제한의 학습노동에 노출돼있다”며 “전국적으로 학원의 밤 10시 이후 심야영업시간을 제한하고 휴일의 학원휴무를 제도화하는 일에 전국 시도교육감들께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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