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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대학강사 1년임용 의무화에 교원신분 주지만…

등록 2016-09-09 20:46수정 2016-09-09 21:36

정책자문위, 강사 대책안에
당사자 강사노조 큰 반발
“‘1년뒤 당연퇴직’ 독소조항
법에 명시 필요 없는데 외려 개악”

교육부 “현재 3~6달씩 불안하게 일해
법적 지위·처우 개선 물꼬 튼 셈”
이해 당사자 간 갈등으로 시행 유보를 거듭해온 ‘강사법’ 개정안의 윤곽이 확정됐다. 6만여명에 이르는 대학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최소한 1년 이상 임용하는 것 등이 뼈대다. 주무부처인 교육부 검토를 거쳐 국회에서 관련법이 개정되면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당사자인 시간강사노조는 임용 1년 뒤 당연퇴직 조항 삭제 등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학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자문위)는 법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는 대학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한 ‘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안’을 9일 내놨다.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등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강사법)은 2011년 처음 마련됐지만 대학의 고용부담과 대량해고 우려 속에 세 차례나 시행이 유예됐다. 자문위는 지난해 말 국회가 세번째 유예를 결정하면서 보완 입법을 위해 마련된 기구로, 한국비정규교수노조·전국대학강사노조 등 강사 쪽 위원 4명, 대학교육협의회 등 대학 쪽 위원 4명, 정부·국회 쪽 위원 3명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대책안을 보면, 기존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두는 교원은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로 구분한다’고 돼 있는 조항을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고 개정해, 교원의 한 종류로 ‘강사’를 신설했다. 또 강사를 임용할 때는 최소 1년 이상으로 계약하고, 1년 미만을 임용할 때는 원격대학 강사, 계절학기나 다수의 강사가 한 강좌를 맡는 경우 등 네 가지 예외 사유를 명시해 불가피할 경우만 허용하기로 했다. 또 임용기간 중 의사에 반한 면직이나 권고사직을 제한하고 교원 소청심사권을 보장하는 등 신분보장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실질적인 처우개선안으로는 국립대 전업강사들의 강의료를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인 3%가량 인상을 추진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올해 8만2800원에 이어 내년에는 8만685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교육부 대학정책과 담당자는 “현재는 대부분의 강사들이 3~6개월 강의하고, 자신의 법적 지위도 보장받지 못했다. 이제 1년간 교원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받는 것으로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에 물꼬가 트인 셈”이라며 “대학 쪽, 강사 쪽 모두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중간 단계의 합의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의 시간강사 수는 올해 4월 기준 5만9069명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한국비정규교수노조와 전국대학강사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전국대학강사노조 쪽은 1년 뒤 당연퇴직 조항을 삭제하고 강사의 임무에 연구를 추가하며, 책임수업시수를 정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영곤 전국대학강사노조 대표는 “이번 안은 자문위의 의견일 뿐, 우리 노조에서 합의한 것과 합의하지 않은 것을 명확히 구분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도 ‘교육부의 대국민 사기극'이란 제목의 성명을 내어 “우리는 이 안을 존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1년 지나 당연히 퇴직하게 되면 재임용 심사를 할 필요가 없어 소청심사권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며 “당연퇴직 조항을 법에 명시해 오히려 개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책임수업시수를 정하지 않으면 한 강사에게 강의를 몰아줘 대량해고도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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