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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초단기 성적향상’…허위·과장광고 학원 단속

등록 2016-09-12 10:46수정 2016-09-12 11:01

서울시교육청 학원 누리집 모니터링
강사 인적사항 허위기재 등 편법운영도
37개 학원 벌점,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
허위·과장 의심광고 사례. 서울시교육청 제공
허위·과장 의심광고 사례. 서울시교육청 제공
‘취업률 100%’, ‘압도적 1위’,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최적의 레시피’, ‘초단기 성적향상’….

서울시교육청은 입시 미술학원, 직업기술학원, 공무원 준비학원 등 서울 시내 37개 학원의 허위·과장광고와 편법 운영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단속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학원들의 누리집을 모니터링해 허위·과장광고가 의심되는 학원 45곳을 추린 뒤, 그 명단을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허위·과장 의심광고 사례. 서울시교육청 제공
허위·과장 의심광고 사례. 서울시교육청 제공
이번 단속에서 서울 동작구 ㄱ고시학원은 허위·과장 광고 행위뿐만 아니라 시설 설비를 무단으로 두 차례 변경하고 강사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게시해 14일의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다. 같은 지역의 또다른 공무원 학원은 시설과 설비를 변경한 뒤 등록하지 않고, 안전보험도 가입하지 않아 벌점 30점에 과태료 30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시교육청은 적발된 37개의 학원 중 34개의 학원은 위법 정도에 따라 5~30점의 벌점을 부과하고, 2개의 학원에 대해서는 벌점과 함께 100~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개의 학원에는 14일 교습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을 보면, 학원의 삽지 광고 등에서 허위·과장 광고가 한 차례 적발될 시에는 경미 5점, 과장 10점, 허위 15점 등 정도에 따라 벌점 5~15점을 받게 된다. 학원에서 신문에 광고한 내용이 허위로 판단될 경우 두 차례 적발 됐을 때 등록말소 처분을 하게 돼있다. 입시설명회에서 허위 광고를 했을 경우에는 한 차례 적발만으로도 등록말소 조처가 가능하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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