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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학생 등록금으로 법인 소송비 충당하는 사립대학들

등록 2016-09-18 16:21수정 2016-09-18 21:55

최근 3년 ‘사립대 법인 소송현황’ 분석
사립대 119곳 중 72곳 법인 소송비용
학생 등록금인 ‘교비 회계’로 지출
도종환 의원 “교비 회계는 교육비로만 써야”
서울시내 한 사립대학교. <한겨레21> 김정효 기자
서울시내 한 사립대학교. <한겨레21> 김정효 기자
상당수 사립대학이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 회계’에서 학교법인이나 교직원 인사에 관련된 소송 경비 및 자문료를 지출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도종환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6년 사립대학 법인 소송현황'을 보면, 전국 사립대 119곳 중 전문대를 포함한 72곳이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각종 소송비용을 교육비로만 쓰게 돼 있는 ‘교비 회계’에서 지출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의 등록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는 교비 회계를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한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이다. 사립학교법 시행령은 교비 회계의 용처에 대해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나 물건비,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및 경비, 교원의 연구비나 학생 장학금 등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3년부터 올 6월 말까지 전국의 사립대학 119곳은 최근 3년간 총 548건의 소송을 벌이며 소송비용으로 총 57억원을 썼는데, 이 중 72곳의 대학이 교비 회계에서 24억원에 이르는 비용을 지출했다. 소송비용 전액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대학도 36곳이나 됐다. 홍익대의 경우 1억890만원의 소송비용 전액을, 동국대도 3300만원의 소송비용 전액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덕성여대도 8432만원의 소송비용 중 60%를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이런 비용을 지출한 소송들은 주로 학생들의 교육과 거리가 먼 내용이 많았다. 교직원과 관련된 징계 및 해임, 재임용, 급여, 교원소청위원회, 학생 징계 및 손해배상 관련 소송이 전체 548건 중 57.5%(315건)이었다. 나머지 42.5%(233건)는 무엇에 관한 소송인지 내용조차 파악할 수 없는 소송이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사립대학들이 교직원 인사나 학교운영과 관련해 소송 경비 및 자문료를 교비 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하지만 도종환 의원은 "학생들의 등록금이 모인 교비 회계는 교육비로만 지출해야 한다. 학교법인의 소송과 관련된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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