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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사회다양성 가르쳐야 할 곳이”…장애인 고용부담금 교육청이 제일 많이 내

등록 2016-09-22 14:30수정 2016-09-22 14:52

공공기관 장애인고용부담금 전수조사
1000여곳, 5년간 1053억원 내
지급총액 상위 10곳 중 9곳이 교육청
전국의 시도 교육청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준수하지 않을 때 내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1000여곳의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이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정부·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내역’을 받아 대상기관 1000여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이 고용노동부에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총 1053억6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만 191억9800만원을 납부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법을 보면, 월 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공기관은 정원의 3%(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은 2.7%)를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전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율은 평균 21%로 최근 3년 간 19.8%(2013)-23.2%(2014)-24.2%(2015)로 꾸준히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 지급 상위 공공기관 10곳. 이용득 의원실 제공.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 지급 상위 공공기관 10곳. 이용득 의원실 제공.
특히 전체 대상 기관 1000여곳 중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지급한 총액을 기준으로 상위 10곳 기관을 추려보니, 1위는 서울시교육청, 2위는 경기도교육청으로 나타났다. 3위인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10곳 중 9곳이 모두 시·도교육청이었다. 4위는 경남교육청, 5위는 경북교육청이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장애인 고용 부담금으로 지난 5년에 걸쳐 약 115억원을 지불했고, 지난해에만 15억5163만4000원을 고용노동부에 냈다. 경기도교육청은 4년간 총 90억원을 내오다 지난해에는 의무고용율을 달성해 부담금을 내지 않았다.

이용득 의원은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가르쳐야 할 교육청이 법적으로 정해진 장애인 고용율조차 준수하지 않고 해마다 국민세금으로 부담금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예산담당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의무 고용률 2.7%를 달성했지만, 상반기까지는 계속 고용부담금을 내왔다”며 “앞으로 5년 내에 단계적으로 장애인 고용률을 5%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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